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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이행 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서 이행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해 납부한 세액은 이후 각서를 이행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유보조건인 각서를 나중에 이행하면 이미 낸 세액을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각서 이행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해 납부한 세액은 이후 각서를 이행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조세감면의 효력은 각서를 이행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 때 “각서 이행시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유보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었다. 각서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여 세액을 납부한 뒤 각서가 이행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시에 ‘각서이행시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유보한다’는 조세감면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각서 이행의 완료이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당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각서내용이 이행됐다 하더라도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시에 “각서 이행시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유보한다”는 조세감면조건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동 각서를 이행한 경우 비로소 조세감면의 효력이 발생된다할 것인 바, 각서 이행의 완료이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당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각서 내용이 이행됐다하더라도 기 납부된 세액은 환급될 수 없다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 혜택의 유보조건인 각서를 이행한 경우 그 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시에 “각서 이행시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유보한다”는 조세감면조건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동 각서를 이행한 경우 비로소 조세감면의 효력이 발생된다할 것인 바, 각서 이행의 완료이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당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각서 내용이 이행됐다하더라도 기 납부된 세액은 환급될 수 없다 할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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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투진2254-1490 (<time datetime="1988-07-05">1988.07.05</time> 회신), "각서 이행 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14)
- 원 제목
- 조세감면혜택 유보조건의 각서 이행시점에 기 납부된 세액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