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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차관계약의 지급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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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이자 부분만 면세된다.
외자도입법상 공급자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이자 부분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상 시설재와 용역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상 공급자 차관계약으로 시설재와 용역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했다. 내국법인은 해당 차관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자 부분은 면세되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상의 차관계약(이른바 공급자 차관)에 의하여 시설재 및 용역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당해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는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1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자 부분은 면세되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상 공급자 차관계약으로 시설재 및 용역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관계.
회답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면제된다.
(나) 부가가치세는 차관이자 부분은 면세되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1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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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355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공급자 차관계약의 지급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10)
- 원 제목
-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