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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인수 금융의 이자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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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방식은 법 개정 전후 모두 면세되지만 수출환어음 방식은 모두 과세된다.
외화자금을 BA금융방식으로 조달할 때 이자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백지어음 방식은 법 개정 전후 모두 면세되지만 수출환어음 방식은 모두 과세된다. 백지어음 또는 위임장 방식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외화채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한다. 백지어음 또는 위임장 방식과 수출환어음 방식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이자・수수료에 대하여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1988. 12.26 전후 모두 면세되나, 수출환어음 방식의 BA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과세됨.
본문(원문)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법개정 전후(1988. 12. 26)모두 면세됨. 그러나 수출환어음 방식 BA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개정 전후 모두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이자 및 수수료의 과세 여부.
회답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 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 및 수수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법 개정 전후인 1988. 12. 26 전후 모두 면세됩니다.
그러나 수출환어음 방식 BA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 전후 모두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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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4-37 (<time datetime="1992-03-09">1992.03.09</time> 회신), "기업어음 인수 금융의 이자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6)
- 원 제목
-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