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지점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10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지점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차입·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을 내국법인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차입·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면제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한다. 외국환은행은 그 대가로 수입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 수입이자의 과세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대여한 경우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105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해외지점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5)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