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참가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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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참가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서울지점이 대출채권 참가거래로 외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은행 서울지점은 1991. 9. 24

□산업리스(주)에 대출했다. 1992. 4. 30 그 대출채권 일부에 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대출채권 참가거래를 하고 이자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행한 대출금에 대한 일부채권에 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1. 9. 24

○○○

은행 서울지점이

□산업리스(주)에 행한 대출에 대한 대출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1992. 4.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참가은행)과 Loan Participation거래를 하여

○○○

은행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채권 참가거래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991. 9. 24. 이루어진 대출의 일부 채권에 관하여 1992. 4.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참가은행과 Loan Participation거래를 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8 (<time datetime="1996-07-26">1996.07.26</time> 회신), "참가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3)
원 제목
국내은행의 서울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loan participation거래를 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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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