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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배당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자본금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할 때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물었다. 감면대상 자본금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자본금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회답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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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407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배당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