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배당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407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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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배당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 자본금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할 때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물었다. 감면대상 자본금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자본금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회답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407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배당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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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