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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4-19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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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고 보관·보조업무 기관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조세협약 적용과 고정사업장 및 이자·배당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고 보관·보조업무 기관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협약 대상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배당과 이자에 협약상 구분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orea-Asia Fund는 영국 세법상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에는 투자자산 보관기관 또는 증권시장 정보 수집·제공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둘 수 있다.

질의요지

Korea-Asia Fund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며, 동 펀드가 국내에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 경우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Korea-Asia Fund(이하 “펀드”라 함)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펀드가 국내에 동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다든지 또는 동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3) 질의 “다”에 대하여

펀드가 한·영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동 협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됨.

- 배당소득은 동 펀드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총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됨.

- 이자소득은 동 이자가 2년을 초과한 차관 또는 기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이 15가 원천징수됨.

정제 정리

질의

Korea-Asia Fund의 한·영조세협약 적용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

회답

(1) 질의 “가”

Korea-Asia Fund가 영국 세법상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

펀드가 국내에 투자자산 보관업무만 수행할 기관을 두거나 증권시장 정보의 수집·제공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3) 질의 “다”

펀드가 한·영조세협약 적용대상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협약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됨.

· 배당소득은 펀드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10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총배당액의 10, 그 밖의 경우 총배당액의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됨.

· 이자소득은 이자가 2년을 초과한 차관 또는 기타 채권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0, 그 밖의 경우 이자총액의 15가 원천징수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4-199 (<time datetime="1990-08-27">1990.08.27</time> 회신),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98)
원 제목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