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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드는 한·미조세협약상 지위를 유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펀드 거주지국 밖의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체 모집주식의 25 이상이면 협약 제17조(b)에 해당한다.
코리아펀드의 주식공모와 관련해 한·미조세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펀드 거주지국 밖의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체 모집주식의 25 이상이면 협약 제17조(b)에 해당한다. 25 이상이 아니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의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리아펀드는 미국 법률에 따라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회사다. 주식발행계약과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사업설명서에 인수 주식이 기재됐다.
질의요지
코리아 펀드(1984년 미합중국 메릴랜드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한미조세협약 적용은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
(1)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라 함은 미국거주자인 법인과 한국 및 제3국 거주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된 것을 합하여 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미국법률에 의하여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펀드와 같은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펀드가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당해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식발행인인 펀드와 인수인간에 주식발행계약 및 자본금의 공모를 위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수인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소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17조(b)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그리고 코리아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 하는한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에 해당되지 않아 코리아펀드에 대한 현재의 한·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코리아펀드의 주식공모와 관련한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의 적용 여부.
회답
(가)
1. “동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인지는 미국거주자인 법인과 한국 및 제3국 거주자의 실질적 소유를 합하여 확인합니다.
2. 코리아펀드와 같은 투자회사는 국내유가증권 양도시점마다 실질적 소유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주식발행계약과 최종 사업설명서에 따라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은 해당 국가의 개인투자가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이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 총수의 25이상이면 동협약 제17조(b)에 해당합니다.
(나)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 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않으면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의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46017-1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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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122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코리아펀드는 한·미조세협약상 지위를 유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95)
- 원 제목
- 코리아펀드의 제4차 미합중국 ・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의 주식공모와 관련하여 한미조세협약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