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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철수 대기기간도 공사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의 설치기간 중 국외에서 대기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로 철수해 대기한 기간을 공사현장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의 설치기간 중 국외에서 대기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계약자의 공사현장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이 합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은 다른 하청업자가 별도의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동안 외국으로 철수해 대기하였다. 두 하청업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됨.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이 다른 하청업자의 기계설비 설치기간 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한 기간이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됩니다.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 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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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73 (<time datetime="1995-05-08">1995.05.08</time> 회신), "국외 철수 대기기간도 공사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91)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공사현장 존속기간 계산시에 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한 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