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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리스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제운행에 보충적·부수적이면 국제운수소득이나 국제운수와 무관하면 그렇지 않다.
외국법인 등의 컨테이너 리스 이윤이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국제운행에 보충적·부수적이면 국제운수소득이나 국제운수와 무관하면 그렇지 않다. 국제운수와 무관한 리스료는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컨테이너 리스로 이윤을 얻는다. 리스가 국제운행에 부수적인 경우와 국제운수와 무관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제운수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이 선박・ 항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 취하는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선박 또는 향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나 당해 콘테이너 리스료가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또는 국제운수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DECD주석 제8조 제1항 참조)
귀하가 질의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콘테이너 리스료는 개별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다 음
순서 조세조약 소득구분 관련조항 비 고
1 한·미조세조약 사업소득 제8조 5항 유형동산의 임대
2 한·아일랜드 〃\ 제12조 2항 상업상·상업상
│ 장비의 사용대가
3 한·헝가리 〃 │ 제12조 2항 〃
4 한·네델란드 〃 │ 제12조 2항 〃
5 한·일 〃 │ 사용료소득 제11조 3항(b) 〃
6 한·카나다 〃 │ 제12조 3항 〃
7 한·독 〃 │ 제12조 3항 〃
8 한·벨기에 〃/ 제12조 3항 〃
정제 정리
질의
컨테이너 리스로 취득하는 이윤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회답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컨테이너 리스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된다.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이 얻거나 국제운수와 무관하게 발생한 리스료는 국제운수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운수와 무관한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며, 한·아일랜드·한·헝가리·한·네델란드·한·일·한·카나다·한·독·한·벨기에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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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82 (1995.12.13 회신), "컨테이너 리스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90)
- 원 제목
- 국제운수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이 선박항공기의 국제운행에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 취하는 이윤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