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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한국지점 직원은 정부용역 종사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상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할 때 직원들의 용역이 정부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상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직원들이 받는 보수에는 같은 조약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한다. 해당 기관 직원들이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동 기관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보수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적용됨
본문(원문)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동 기관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이들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 직원들의 용역이 정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 해당 기관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보수에는 같은 조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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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25 (<time datetime="1996-08-08">1996.08.08</time> 회신), "중국인민은행 한국지점 직원은 정부용역 종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82)
- 원 제목
-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그 직원들의 용역의 ‘정부용역’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