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4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투자행위나 계약 체결권의 상시 행사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아일랜드 펀드의 국내 투자자문회사 등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투자행위나 계약 체결권의 상시 행사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협약 적용 펀드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수익적으로 소유한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orea Bond Fund는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금융기관을 보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투자자문회사를 두거나 대한민국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실질적인 투자 결정 등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권을 항시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Korea Bond Fund(이하 “펀드”라 함)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펀드가 대한민국내에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으로 국내금융기관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둔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등을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한민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그러나, 동 투자자문회사가 주로 펀드만을 위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 중 중요한 부분의 행위(실질적인 투자결정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함.

또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5조 재7항에 의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person)이 동 펀드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됨.

3. 질의 “다”에 대하여

펀드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민국내에서 취득하고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가. Korea Bond Fund에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국내 보관기관이나 투자자문회사 등을 둔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

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에 대하여

Korea Bond Fund(이하 “펀드”라 함)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펀드가 대한민국내에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으로 국내금융기관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둔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등을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한민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그러나, 동 투자자문회사가 주로 펀드만을 위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 중 중요한 부분의 행위(실질적인 투자결정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함.

또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5조 재7항에 의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person)이 동 펀드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됨.

3. 질의 “다”에 대하여

펀드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민국내에서 취득하고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중26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43 (<time datetime="1996-09-17">1996.09.17</time> 회신),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80)
원 제목
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의 고정사업장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