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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전화사용료에 전화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카드 전화사용료에 전화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중전화기와 해외의 카드번호 이용분은 과세되지 않고 일반가입전화기 이용분은 과세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발행한 선불카드의 전화사용료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중전화기와 해외의 카드번호 이용분은 과세되지 않고 일반가입전화기 이용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전화세 과세대상 아니나 일반가입전화기 사용분은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화사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에 대한 전화세 부과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70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선불카드 전화사용료에 전화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76)
원 제목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화사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에 대한 전화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