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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끓이기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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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끓이기기는 과세대상물품이며 다른 부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제조로 본다.
커피끓이기를 다방 등에 무상 대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커피끓이기기는 과세대상물품이며 다른 부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제조로 본다. 무상 대여 시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물품인 커피끓이기기를 구입해 디켄더, 바스켓 등과 일체로 반출하고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은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2종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커피끓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위의 과세대상물품을 구입하여 디켄더, 바스켓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호에 당해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커피끓이기기를 다방 등에서만 사용하도록 무상 대여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질의물품은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2종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커피끓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위의 과세대상물품을 구입하여 디켄더, 바스켓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호에 당해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소세법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5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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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77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커피끓이기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6)
- 원 제목
- 커피끓이기를 다방등에서만 사용하도록 무상대여시 특소세 과세대상여부와 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