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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와 Pile사 가공품은 융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15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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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포와 Pile사 가공품은 융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한다.

위사·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함께 가공한 물품이 융단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한다. 위사와 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가공한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위사와 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가공한 물품이다.

질의요지

위사(씨줄)와 경사(낱줄)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 가공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세행령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은 위사(씨줄)와 경사(낱줄)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 가공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제1류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사(씨줄)와 경사(낱줄)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 가공한 물품이 융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은 위사(씨줄)와 경사(낱줄)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 가공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제1류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59 (<time datetime="1990-02-05">1990.02.05</time> 회신), "기포와 Pile사 가공품은 융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2)
원 제목
위사와 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로 제조 가공한 물품의 융단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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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