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접대비 범위에 관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1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접대비 범위에 관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상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서 손금이 인정되는 해외접대비의 규정은 국내외에서 외국거래선을 위하여 접대비 및 유사 비용을 지출한 모든 법인에 적용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답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171 (<time datetime="1982-09-29">1982.09.29</time> 회신), "해외접대비 범위에 관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73)
원 제목
법인세법상 해외접대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