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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예비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발전기 운전의 필수성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발전기 운전에 필요한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을 보유한다. 해당 품목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다음에 의거 법인 1264.21-3734(1981. 10. 24)로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재질의가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당부 해석을 통보하니 당초해석을 시정하여 당해 질의자에게 회신하기 바람.
한국전력공사의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전력공사의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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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528 (<time datetime="1983-05-13">1983.05.13</time> 회신), "발전기 예비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64)
- 원 제목
-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의 감가상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