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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묻는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육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8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법1264-7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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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787 (<time datetime="1984-07-27">1984.07.27</time> 회신),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33)
- 원 제목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