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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체상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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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공공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납품 지연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한 지체상금을 공공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연합회가 공공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 회답에 따라 ‘병설’에 의하도록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한 뒤 납품 지연이 발생하였다. 연합회는 조합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하여 공공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한 후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여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한 후 납품 지연으로 조합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하여 공공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의무.
회답
연합회가 공공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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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961 (<time datetime="1984-09-13">1984.09.13</time> 회신), "납품 지체상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31)
- 원 제목
-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