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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제도가 없어도 경감세율을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국가의 거주자도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협약국 거주자의 경감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국가의 거주자도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했으나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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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133 (<time datetime="1984-03-23">1984.03.23</time> 회신), "거주자증명제도가 없어도 경감세율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6)
- 원 제목
-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 세율경감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