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2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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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이자소득이 지점에 귀속되지만 국내지점의 수입은 아니라고 하고, 필요경비도 국내지점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 이자소득과 필요경비의 귀속을 물었다. 본문은 이자소득이 지점에 귀속되지만 국내지점의 수입은 아니라고 하고, 필요경비도 국내지점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지점은 독립된 자격으로 차관을 공여할 수 없고 대주인 지점의 위임으로 관련 업무만 취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차관 관련 업무를 취급한 경우이다. 국내지점이 차관의 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본점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자도입법상 독립된 자격으로 차관공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대주인 지점으로부터 위임받아 차관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관의 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의 이자소득은 지점에 귀속되고 국내지점의 수입이 아니며, 아울러 동 차관에 대한 필요경비(지급이자 등)도 지점의 경비이며, 국내지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의 이자소득과 필요경비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

회답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자도입법상 독립된 자격으로 차관공여를 할 수 없고, 대주인 지점으로부터 위임받아 차관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관의 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의 이자소득은 지점에 귀속되고 국내지점의 수입이 아니며, 해당 차관의 필요경비도 지점의 경비이고 국내지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288 (<time datetime="1980-11-08">1980.11.08</time> 회신),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89)
원 제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의 본점 귀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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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