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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사협회도 국내 선급협회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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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나 납세자는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한일 조세협약의 무차별 규정에 따라 일본 해사협회에 국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나 납세자는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국내 기업에 부여한 조세혜택의 외국 기업 적용 여부는 조세정책적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선급협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과세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일본 해사협회에 같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일본 해사협회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조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한.일 조세협약 제19조(무차별) 적용에 있어서,
1. 동조는 일방체약국의 국가이익.국방.국민경제 보호 등의 견지에서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활동에 부여하는 조세혜택이 동일한 활동에 종사 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조세혜택을 부여받는지 여부는 조세정책적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며(OECD모델 제21조 참조),
2. 우리나라 선급협회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은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 또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일 조세협약의 무차별 규정에 따라 일본 해사협회에도 우리나라 선급협회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한.일 조세협약 제19조(무차별)는 일방체약국이 국가이익·국방·국민경제 보호 등의 견지에서 자국 기업의 활동에 부여하는 조세혜택을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에도 동등하게 부여하는지에 관한 조세정책적 입법 사항임(OECD모델 제21조 참조).
2. 우리나라 선급협회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은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 또는 납세자는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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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245 (<time datetime="1982-07-06">1982.07.06</time> 회신), "일본 해사협회도 국내 선급협회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84)
- 원 제목
- 일본 해사협회에 법인세법의 세율과 조세감면규제법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