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예비·보조 활동만 하는 연결사무소도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29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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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비·보조 활동만 하는 연결사무소도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결사무소가 오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외국항행업자의 국내 연결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결사무소가 오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와 국내대리점 사이의 모개역할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그 대리점을 통해 사업활동을 한다. 국내 연결사무소는 본사와 국내대리점 사이에서 활동한다.

질의요지

한.미 조세협약상 외국항행업자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행하는 경우에 연결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외국항행업자의 국내 연결사무소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90 (<time datetime="1984-01-24">1984.01.24</time> 회신), "예비·보조 활동만 하는 연결사무소도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9)
원 제목
외국법인의 연결사무소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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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