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일기업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46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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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기업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 시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승용차 제조 기술을 제공한 독일기업에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서의 지불조건과 관계없이 한·독조세협약에 따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형승용차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독일 Adam Opel에 기술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독일기업에 대한 기술도입사용료는 지불조건과 관계없이 한・독조세협약에 의하여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소형승용차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독일 Adam Opel에 지급하는 기술대가(Royalty)에 대하여는 계약서상의 지불조건과 관계없이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호에의하여 지급시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일기업과 소형승용차 제조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독일 Adam Opel에 지급하는 기술대가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지불조건과 관계없이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호에 따라 지급 시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462 (<time datetime="1984-02-04">1984.02.04</time> 회신), "독일기업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6)
원 제목
승용차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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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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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