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IESC 자문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156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IESC 자문용역 대가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문용역대가는 프로젝트계약과 협정서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의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대가는 프로젝트계약과 협정서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회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은 거래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봉사단에서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자문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면제계약 및 규정이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당사가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봉사단으로부터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자문용역대가는 대한민국(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 b)항 제1호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에서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자문용역대가의 조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자문용역대가는 대한민국(경제기획원)과 AID 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 간 협정서 b)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561 (<time datetime="1984-05-01">1984.05.01</time> 회신), "IESC 자문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2)
원 제목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용역비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