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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C 자문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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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문용역대가는 프로젝트계약과 협정서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의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대가는 프로젝트계약과 협정서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회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은 거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봉사단에서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자문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면제계약 및 규정이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당사가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봉사단으로부터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자문용역대가는 대한민국(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 b)항 제1호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에서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자문용역대가의 조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자문용역대가는 대한민국(경제기획원)과 AID 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 간 협정서 b)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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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561 (<time datetime="1984-05-01">1984.05.01</time> 회신), "IESC 자문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2)
- 원 제목
-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용역비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