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에서만 한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195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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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에서만 한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제공지가 영국이므로 한영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만 제공한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 조사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지가 영국이므로 한영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재영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체결한 해외 기술동향 조사용역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영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용역은 영국의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며 영국 내에서 제공된다.

질의요지

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한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영 한국인 과학 기술자간에 영국의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 조사에 관한 용역(영국의 산업기술을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을 선별해서 기술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해외에서의 기술동향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동용역의 제공지가 영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한영조세협약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국 내에서만 제공한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 조사용역의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제공지가 영국 내이므로 한영조세협약 제14조 제1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957 (<time datetime="1984-06-12">1984.06.12</time> 회신), "영국에서만 한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0)
원 제목
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