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립 운송주선 대리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438회신일 1984.10.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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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 운송주선 대리점도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0.27

종속관계 없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속관계 없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보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 면허가 있는 내국법인이 동종 용역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운송주선업 면허를 받아 국제간 이용 운송 용역(해상화물, 항공화물 운송주석, 상업서류 송달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 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종속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가 정상적인 자기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독립적인 중개업자로서의 활동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수수료를 받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행위가 외국법인과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면 독립적인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본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438 (1984.10.27 회신), "독립 운송주선 대리점도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2)
원 제목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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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