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투자가의 면제 배당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22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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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투자가의 면제 배당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 개시일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이 면제 범위이다.

외국투자가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 개시일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이 면제 범위이다. 등록 전에 영업을 개시했다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의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를 받는 것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함.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하기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날, 즉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을 영업의 개시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이익의 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의 범위.

회답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아, 그날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275 (<time datetime="1975-10-20">1975.10.20</time> 회신), "외국투자가의 면제 배당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3)
원 제목
외국투자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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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