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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을 빠뜨려도 외투기업 감면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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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신청을 누락했어도 감면된다.
법인세 신고 때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신청을 누락했어도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별도의 감면포기신청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조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된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조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8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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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749 (<time datetime="1975-12-18">1975.12.18</time> 회신),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외투기업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2)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