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외투기업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274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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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신청을 빠뜨려도 외투기업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신청을 누락했어도 감면된다.

법인세 신고 때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신청을 누락했어도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별도의 감면포기신청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조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된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조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8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749 (<time datetime="1975-12-18">1975.12.18</time> 회신),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외투기업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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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