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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자본전입 무상주 배당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158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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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립금 자본전입 무상주 배당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주배당의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보유한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의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보유한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외국투자가에게 무상주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본문(원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동 무상주배당에 대한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즉,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무상주배당의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감면, 즉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584 (<time datetime="1982-05-20">1982.05.20</time> 회신), "적립금 자본전입 무상주 배당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6)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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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