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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구분이 불가능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주식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주식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하되 주권 분할·병합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 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권의 분할, 병합, 자본의 감소,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답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권의 분할·병합, 자본의 감소, 무상증자 등으로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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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971 (<time datetime="1982-06-17">1982.06.17</time> 회신), "주식 구분이 불가능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5)
- 원 제목
-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