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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자지분 일부 매각 시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21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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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출자지분 일부 매각 시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은 실질거래에 따라 구분하고 불가능하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은 실질거래에 따라 구분하고 불가능하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권의 분할·합병·감자·무상증자 등으로 개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평균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했다. 주권의 분할·합병·자본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의 개별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으로 구분이 불가능 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주권의 분할·합병·자본의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기준.

회답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권의 분할·합병·자본의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개별적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합니다.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136 (<time datetime="1982-07-02">1982.07.02</time> 회신), "외국인출자지분 일부 매각 시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4)
원 제목
외국인출자지분 매각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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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