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영기업의 증자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22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기업의 증자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할 때 증자소득공제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한다.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액을 안분한다.

질의요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소득공제액 안분방법.

회답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271 (<time datetime="1982-07-08">1982.07.08</time> 회신), "겸영기업의 증자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3)
원 제목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액 안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