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대수입과 지급이자는 감면세액에 영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대수입과 지급이자는 감면세액에 영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가피한 부대수입은 인가영업수입이며 직접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에서 전액 공제한다.

외투기업의 부대수입과 그 수입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불가피한 부대수입은 인가영업수입이며 직접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에서 전액 공제한다. 지급이자와 수입이자가 같은 금액이고 직접 대응하면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대수입을 얻었다. 수입이자와 동일한 금액의 지급이자가 해당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되나 지급이자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당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전액공제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되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지급이자(수입이자와 동일한 금액)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입 및 지급이자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한다.

지급이자(수입이자와 동일한 금액)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이자를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전액 공제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48 (<time datetime="1982-11-06">1982.11.06</time> 회신), "부대수입과 지급이자는 감면세액에 영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입 및 지급이자의 과세표준및 세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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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