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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을 그대로 팔면 인가영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2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상품을 그대로 팔면 인가영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제품의 가공 등은 인가외 영업이며 수입품을 바로 파는 행위도 인가영업이 아니다.

수탁가공과 수입 제품·부분품의 직접 매출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제품의 가공 등은 인가외 영업이며 수입품을 바로 파는 행위도 인가영업이 아니다. 동일 공정의 동일 제품을 일시적·부수적으로 수탁가공할 때만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받은 사업은 자동차부품제조사업이다. 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바로 매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중간제품을 위탁 가공하는 경우 등은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품・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기인가사업목적 외의 행위는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수탁가공행위는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사항으로 동 수탁가공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때는 상기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내용으로 보아 인가영업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동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을 위탁받아 가공하는 경우 등은 기인가받은 사업범위를 이탈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2.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행위는 기인가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행위와 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행위가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탁가공행위

수탁가공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다. 수탁가공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따른 동일한 제품이고 일시적·부수적인 경우에는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으로 보아 인가영업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거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을 위탁받아 가공하는 경우 등은 인가받은 사업범위를 이탈한 새로운 사업이므로 인가외 영업으로 본다.

2. 수입 제품 또는 부분품의 매출

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행위는 인가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70 (<time datetime="1984-01-24">1984.01.24</time> 회신), "수입 상품을 그대로 팔면 인가영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0)
원 제목
수입한 상품을 가공없이 매출한 영업의 인가영업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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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