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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자재의 역수출은 인가영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투자선에 역수출하면 인가영업으로 본다.
수입 시설재·원자재가 불량이라 역수출하는 행위가 인가영업인지 물었다.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투자선에 역수출하면 인가영업으로 본다.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사업 수행을 위해 투자선으로부터 시설재와 원자재를 수입하였다. 검수 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고 투자선에 역수출한다.
질의요지
시설재・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당해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과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인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자선으로부터 시설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동 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량으로 판명된 수입 시설재·원자재를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가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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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708 (<time datetime="1984-08-24">1984.08.24</time> 회신), "불량 수입자재의 역수출은 인가영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26)
- 원 제목
- 수입한 시설재,원자재의 불량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인가영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