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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자한 별도 사업장의 감면비율은 통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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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증자로 별도 동종사업장을 운영할 때 감면비율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별도 사업장을 경영하려고 신규증자했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동종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통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구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과 동일한 별도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의 통산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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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919 (1984.09.08 회신), "신규증자한 별도 사업장의 감면비율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24)
- 원 제목
- 신규증자하고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받은 경우의 감면비율 통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