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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이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59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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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투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이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의 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감면 중인 두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혜택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종전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되며 새로운 감면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고 다른 법인은 존속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2.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의 두 법인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대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합병 후의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감면혜택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 당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않고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2.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 두 법인에 대한 감면혜택은 계속 효력을 발생하며, 합병 후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593 (<time datetime="1977-06-27">1977.06.27</time> 회신), "외투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3)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조세감면 혜택이 존속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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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