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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이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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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감면 중인 두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혜택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종전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되며 새로운 감면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고 다른 법인은 존속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2.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의 두 법인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대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합병 후의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감면혜택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 당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않고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2.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 두 법인에 대한 감면혜택은 계속 효력을 발생하며, 합병 후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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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593 (<time datetime="1977-06-27">1977.06.27</time> 회신), "외투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3)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조세감면 혜택이 존속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