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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외 수출은 국내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한다. 외국법인은 해당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 동상품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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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245 (<time datetime="1977-09-19">1977.09.19</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외 수출은 국내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1)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직접수출시 외국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