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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사무소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상 행위에 불과하고 본점 거래의 일부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주한사무소의 거래알선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상 행위에 불과하고 본점 거래의 일부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별개 사업인지, 본점과 한국 수입업자의 거래과정상 구성부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3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주한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를 알선하고 사무소 명의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한다. 거래 상대방은 외국법인 본사와 한국 수입업자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주한 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행위가 명의 뿐이고 본점과 국내수입자간 거래과정일부면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주한 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그사무소가 비록 그 사무소 명의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명의 뿐이고,그 사무소와 그 사무소의 본사와의 내부관계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그 행위가 그 본사와 그 본사의 거래 상대방인 한국 수입업자와의 거래행위의 과정상의한 구성부분이 될 뿐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로서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소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주한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1.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사무소 명의의 발행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으로 본점과 한국 수입업자 간 거래과정의 구성부분일 뿐 독립적인 별개 사업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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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69 (<time datetime="1978-01-11">1978.01.11</time> 회신), "주한사무소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2)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주한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당해 주한사무소가 오파상 발행행위를 할 경우 동 오파 발행행위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