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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 감면비율의 근거 주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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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근거 주식은 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보유한 주식이다.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에서 발생근거 주식의 의미와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발생근거 주식은 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보유한 주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배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무상주를 배당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자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가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 즉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주 배당에서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의미.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 방법.
회답
1.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배당할 때 외국인투자가의 참가권을 발생시킨 주식, 즉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보유한 주식을 말함.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제시된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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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100 (<time datetime="1978-07-14">1978.07.14</time> 회신), "무상주 감면비율의 근거 주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8)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