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와 총배당액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2124회신일 1978.07.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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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7.19

조세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가 포함되고 총배당액에는 감면대상액도 포함된다.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의 범위와 총배당액 및 제한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가 포함되고 총배당액에는 감면대상액도 포함된다. 제한세율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총배당액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세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독조세협약으로 인하여 제한세율계산시 법인세,주민세(소득할)는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한·독조세협약상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소득할)를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A:협정상 당해 제한세율()

B: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C: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가.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

나.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생각했을 경우)

(1)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A + ( B / B + [ B * 1 / 100 * c ] ) = 가

(2)제한세율에 의한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

A­가 = 나

2.총배당액이라 함은 감면대상액을 포함한 총배당액을 말하는 것이며,제한세율은 그 자체가 세율은 아니고 당해 총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최고한도세율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의 범위와 제한세율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계산방법

2. 총배당액의 범위와 제한세율의 의미

회답

1. 한·독조세협약상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소득할)를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A: 협정상 당해 제한세율

· B: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 C: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 가: 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

· 나: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

(1) 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A + ( B / B + [ B * 1 / 100 * c ] ) = 가

(2) 제한세율에 의한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

A­가 = 나

2. 총배당액이라 함은 감면대상액을 포함한 총배당액을 말하며, 제한세율은 그 자체가 세율은 아니고 당해 총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한도세율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124 (1978.07.19 회신),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와 총배당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5)
원 제목
한독조세협약상의 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총배당액의 범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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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