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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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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전후의 자본금 적수 비율로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한다.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 적수 비율로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한다. 감면분은 A×C/(B+C), 과세분은 A×B/(B+C)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합작기업이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에 귀속되는 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을 계산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합작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감면기간에 귀속될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을 하는 것임.
A :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B : 등록일 전 자본금×사업연도 초일부터 등록 전일까지 일수
C : 등록 후 자본금×등록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
C
감면분=A×────
B+C
B
과세분=A×────
B+C
(주) A(당기순이익)는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계산방법.
회답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적수의 비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한 후, 감면기간에 귀속될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감면을 적용한다.
A: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B: 등록일 전 자본금×사업연도 초일부터 등록 전일까지 일수
C: 등록 후 자본금×등록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
감면분=A×C/(B+C)
과세분=A×B/(B+C)
A인 당기순이익은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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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283 (<time datetime="1979-04-23">1979.04.23</time> 회신), "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1)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