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설계와 국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도면작성·계획수립과 국내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 삭제 <2018.12.24>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갑은 외국에서 제작한 플랜트를 한국에 건설·설치하는 조건으로 외국법인 을에게 판매하였다. 을은 이를 한국의 내국법인에 장기연불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인 갑이 외국에서 프랜트용기계장치를 제작하여 동프랜트를 한국내에 건설,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프랜트를 외국에서 외국법인인 을에게 판매하고 외국법인 을은 구입한 프랜트를 한국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장기연불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1. 외국법인 갑이 외국법인 을에게 위의 프랜트를 판매함에 있어서 동 판매조건에 따라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설계도면을 외국에서 작성하고 또한 프랜트 건설과 관련한 필요한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 동설계, 도면작성 및 계획수립 등의 용역제공 거래는 외국법인 갑이 한국에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외국법인 갑이 한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국내사업장이 위의 판매조건에 따라 동프랜트를 한국내에서 건설, 조립하는데 관련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 용역제공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법인 갑은 비록 한국내에 지점 등 사무소가 없을지라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갑이 플랜트의 설계도면과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작성·수립하거나 한국에서 건설·조립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설계, 도면작성 및 계획수립 등의 용역을 외국에서 제공한 거래는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갑의 국내사업장이 플랜트를 한국에서 건설·조립하는 데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된다.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건설공사의 현장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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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3867 (1979.10.25 회신), "국외 설계와 국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건설관련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