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계약체결권 없는 독일회사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624회신일 1980.03.0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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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3.06

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해당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체결권이 없는 독일회사 한국 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해당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실을 검토해야 하나, 한국 내 모든 진출부문을 감독·조정하는 관리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회사는 대리점을 통해 한국에서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한국 지점도 설치하였다. 지점은 광고·기술정보 제공 외에 대리점 선정·지원, 정책 협조, 계약 상대방 모색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하지만 직원에게 계약체결권은 없다.

질의요지

계약체결권 없어도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1.독일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한국에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며 또한 자사의 지점을 한국에 설치하고 동 지점에서 특정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지점이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4항 (e)에 규정하는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원칙적으로 동 지점의 모든 활동이 본질적으로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동 지점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2.지점의 활동이 자사의 광고·기술정보 제공, 심포지움과 전시를 통한 선전활동 이외 한국에서의 대리점의 증설, 제품의 한국내 판매를 위한 제품별 대리점 선정, 지정대리점의 지원, 자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정책의 협조, 특허관계 동업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Know-How와 특허계약 및 합작투자계약 체결·상대방 모색, 한국에서의 적합한 물품공급선의 모색, 자사의 대표 등의 제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지점의 직원이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사제품의 아프터서비스도 대리점이 한다 할지라도 동 지점은 자사의 한국내 대리점 또는 기술계약 상대방 등 자사의 한국내 모든 진출부문(All Department)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점은 한·독협약 제5조 제2항 (a)의 관리사무소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체결권은 없지만 독일회사의 한국 내 여러 활동을 관장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지점의 활동이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4항 (e)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판정함. 원칙적으로 지점의 모든 활동이 자사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2. 해당 지점은 한국 내 모든 진출부문을 감독·조정하고 자사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한국에서 수행하므로,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한·독협약 제5조 제2항 (a)의 관리사무소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624 (1980.03.06 회신), "계약체결권 없는 독일회사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0)
원 제목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사업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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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