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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은 무엇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그 주식이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외국인투자가가 무상주배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 즉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 즉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8의2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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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384 (<time datetime="1980-05-13">1980.05.13</time> 회신), "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은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48)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