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법인세 대납액은 공사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19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법인세 대납액은 공사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납으로 외국법인이 얻는 수익은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수익이다.

내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어떤 수익인지 물었다. 대납으로 외국법인이 얻는 수익은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수익이다. 건설공사계약상 외국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발주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된다. 발주회사인 내국법인이 그 세액을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국내 발주회사가 시공회사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시에 동 법인세는 외국법인의 공사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공사계약서상 외국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발주회사인 내국법인이대납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세액의 대납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받는 수익은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수익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발주회사가 대납한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어떤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대납으로 외국법인이 받는 수익은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수익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934 (<time datetime="1980-06-27">1980.06.27</time> 회신), "외국법인 법인세 대납액은 공사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8)
원 제목
국내 발주회사가 시공회사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시 대납세액의 수익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