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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주식 매각 시 감면은 언제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21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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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투자자 주식 매각 시 감면은 언제 끝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된다.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한 경우 조세감면 종료일을 물었다. 기존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된다. 외국인 매수자는 새 감면이 아니라 기존 감면내용과 잔여 감면기간을 승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 매각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신고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가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주식 또는 지분을 내외국인이 매수한 경우, 동법 제15조 제1항·제3항의 조세감면에 있어서 내국인에게 매도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동조 제1항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신고를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되고, 내국인이 매수한 주식이나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동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은 당해 배당의 지급원천이 되는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위의 신고확인일부로 배제되는 것이며, 외국인이 매수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동조 제1항·제3항의 조세감면은 신규로 감면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 전 동 주식이나 지분에 허여된 감면내용을 승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매수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매수 전 동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잔여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허용되는 것임.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한 경우 기존 조세감면의 종료일과 매수자의 감면 승계 여부.

회답

1. 내국인에게 매도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됩니다. 해당 지분의 배당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은 신고확인일부터 배제됩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경우에는 새로 감면을 기산하지 않고 기존 감면내용을 승계하여 잔여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허용됩니다.

2. 주식이나 지분이 매각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입니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2125 (<time datetime="1980-07-14">1980.07.14</time> 회신), "외국투자자 주식 매각 시 감면은 언제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7)
원 제목
외국투자자의 소유주식 매각에 따른 감면기간 종료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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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