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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 대부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입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입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제3국의 은행지점·외국은행·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차입자금이나 여유자금을 제3국의 해당 외국은행 지점, 외국은행 또는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였다. 그 대가로 수입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에 있는 동외국은행지점이나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그 영업행위인 대부가 국내에서 행하여지므로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3국의 은행지점·외국은행·국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에 있는 동외국은행지점이나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그 영업행위인 대부가 국내에서 행하여지므로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행하여지므로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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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220 (<time datetime="1982-04-17">1982.04.17</time>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 대부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9)
- 원 제목
-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