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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우선배당 부족액도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금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이전 연도 우선배당 부족 누적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금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기간 중 특정사업연도의 우선배당액과 이전 연도 배당부족 누적액 합계가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여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액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여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한 금액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주식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 특정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우선배당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 이전까지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부족 누적액과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함으로 동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사업연도에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받는 당기 이전 우선배당 부족 누적액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면기간 중 우선배당액과 이전 연도 배당부족 누적액의 합계가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여 그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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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351 (<time datetime="1984-04-17">1984.04.17</time> 회신), "누적 우선배당 부족액도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0)
- 원 제목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를 소유한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당기 이전의 배당부족액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